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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원 재선거 15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선거일 전날 27일까지 진행
충북선관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계획

  • 웹출고시간2015.10.14 13:48:40
  • 최종수정2015.10.14 19:45:39
[충북일보] 10·28 증평군의원 재선거와 관련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5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7일까지 13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 가능하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연설·대담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단속파견인력 등을 투입해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선거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www.ecost.nec.go.kr)도 선거일까지 운영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훌륭한 일꾼을 뽑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모두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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