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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15 12:22:50
  • 최종수정2015.09.15 12:22:50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20대 국회의원선거와 10·28 증평군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에 대비한 활동이다.

충북선관위는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월15일)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금지 행위로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충북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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