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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비리 신문고' 됐다

고발 2건·과태료 부과 34건·시정 29건 등 312건 처리

  • 웹출고시간2015.09.03 13:39:17
  • 최종수정2015.09.03 13:39:17

국토교통부 운영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 분류

ⓒ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충북일보=세종]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가 시민들의 아파트 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리 신문고'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센터 운영을 시작한 2014년 9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1년간 총 424건의 신고가 접수돼 312건은 처리가 끝났고, 112건은 조사 중이다. 신고 내용을 유형 별로 보면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42건(33.5%) △공사불법 계약과 같이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한 것 등이 147건(34.7%)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부적정 63건(14.9%) △하자처리 부적절 15건(3.5%) △정보공개 거부 18건(4.2%) △감리 부적절 9건(2.1%) △기타 30건(7.1%) 순이다.

또 조사가 완료된 312건을 유형 별로 보면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4건 △시정 조치 및 행정지도 각 29건 △주의 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3건이다. 그러나 210건은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는 전화(044-201-4867, 3379), 팩스(044-201-5684),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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