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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염소고기 국내산 둔갑' 업소 20곳 입건·3곳 과태료

품관원충북지원 일제단속… "추석 전 부정유통 단속 강화"

  • 웹출고시간2015.08.17 17:30:28
  • 최종수정2015.08.17 19:59:35
[충북일보] 청주지역을 비롯해 충북도 내 23곳의 업소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강귀순·이하 충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7월15일부터 8월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2개반 24명을 동원, 축산물과 보양식을 판매하는 776곳의 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업소 등 23곳을 적발했다.

또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0곳의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3곳의 업소는 1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품목은 쇠고기 5건, 염소고기 4건, 김치 4건, 돼지고기 3건, 가공품 3건, 오리고기 1건 등이다.

미표시는 쇠고기, 염소고기, 돼지고기 각 1건이다.

청주시 서원구 A업소와 상당구 B업소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탕과 수육으로 조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청원구의 C업소와 상당구 D업소는 호주산 염소고기만 구입해 탕 등으로 조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호주산으로 혼동우려 표시했다.

청주시 흥덕구 E업소는 호주산 쇠고기를 조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청주시 흥덕구의 F업소는 독일산 돼지고기를 조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

진천군 G업소는 호주산 염소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충북지원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경찰, 식약처, 관세청 등과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유통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부정유통 예방활동과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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