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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세액 감면,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받는다

연말까지 확인서 제출해야 올해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웹출고시간2015.07.19 20:04:54
  • 최종수정2015.07.19 20:04:54
[충북일보] 농업법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거나 면제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법인이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시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됐다.

히지만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강귀순·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으로 내년부터는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생산·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농업인 5인 이상으로 설립된 조합법인을 말한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운영 및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기 위해 농업인(1인 이상) 또는 생산자단체가 설립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의 회사법인이다.

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2009년 5월)에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분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8월말까지 집중 안내 기간으로 정했다"며 "원장 서한 발송, 전화·방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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