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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혼합 유통·판매, 7일부터 금지

농관원 충북지원 쌀 부정유통 단속 강화

  • 웹출고시간2015.07.01 15:28:03
  • 최종수정2015.07.01 15:28:20
[충북일보] 오는 7일부터 국산미곡과 수입미곡을 혼합해 유통·판매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홍만의)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혼합해 유통·판매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 유통·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시행하게 된 것은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이 확대되고, 쌀 관세화 등으로 수입산 양곡의 유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국산과 수입 양곡을 혼합 또는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해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양곡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특사경 18명과 양곡표시 전담 명예감시원 2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7일부터 8월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양곡 가공·유통·판매업체는 7일부터 시행되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제도를 잘 지켜 조기에 양곡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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