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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복 전 시장, 구속기한 연장

청주지검,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보강수상
외식업체 대표 등 구속기소… 내달 3일 첫 공판

  • 웹출고시간2015.06.21 17:18:11
  • 최종수정2015.06.21 19:38:48
[충북일보] 속보=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업체의 수백억원대 횡령 의혹사건으로 구속된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의 구속 기한이 연기됐다.<15일자 3면>

21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문제의 외식업체인 J사 회장과 임직원, 공무원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임각수(68) 괴산군수와 김 전 시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J사 회장 K(47)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횡령한 회삿돈은 230억원 규모로 대부분 회사 지분 매입,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금액의 사용처를 조사하던 검찰은 억대의 뭉칫돈이 오간 정황 등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J사의 세금 관련 업무(기장대리)를 맡아 처리한 Q세무법무법인 사무장 H씨는 국세청 6급 직원 A씨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1억원을 건네고, 5천만원을 받아 제3자 뇌물취득·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돈을 받은 국세청 직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했지만 H씨와 함께 구속됐다.

H씨를 로비 창구로 삼은 인물은 J사의 세무고문으로 활동한 김 전 시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인 김 전 시장은 H씨가 근무했던 세무법인 이사로 등재돼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자문료를 받고 J사의 세무고문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J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2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H씨에게 건넸고, H씨가 국세청 직원에게 다시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해 제3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했다.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해 어디로 전달됐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 군수는 J사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충북경찰청 총경 C(61)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K씨의 횡령액이 커서 사용처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이달 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식업체 대표 K씨 등 임원 4명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19일에서 공판기일 변경으로 다음달 3일 오전 11시20분 청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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