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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관련 소송 승소

"市 수탁자 선정 문제 없다"
원고 한방스포츠클럽 청구 각하·기각,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할 것"

  • 웹출고시간2015.06.14 14:10:23
  • 최종수정2015.06.14 15:55:02
[충북일보=제천]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자격을 둘러싼 제천한방스포츠클럽과 제천시의 다툼에서 제천시가 승소했다.

지난 12일 제천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원고인 한방스포츠클럽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방스포츠클럽이 제천시로부터 위탁을 확약받은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각하'했다.

여기에 제천한방스포츠클럽이 입찰과 심사부문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기각'했다.

쉽게 말해 제천시가 써 준 확약서의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입찰과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제천한방스포츠클럽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방스포츠클럽 관계자는 "아직 재판부의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천한방스포츠클럽은 2014년 8월 20일 열린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차 수탁 운영자로 KBS비즈니스가 선정되자 이에 불복해 심사가 불공정했고 전임 시장의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수탁자 지위가 한방스포츠클럽에 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천한방스포츠클럽은 제천시의 올림픽스포츠센터 수탁자 선정과 관련 △제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확약서의 효력 여부 △제천시의 위탁자 모집 공고기간 변경의 적법성 △재공고 기간 △가격과 기타 조건 변경 △심사기준과 심사 항목별 배점 미공개 △심의위원 선정 △제천시 자체 감사 후 또다시 조례 위반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방스포츠클럽은 소송과 관련해 채점표가 조작됐다는 사설 필적감정원의 감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별도의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기도 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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