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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조합장 '관용차 폐지'등 자구책 마련

조합장과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등 줄여 연 1억이상 절약, 비상경영 돌입

  • 웹출고시간2015.04.29 13:41:20
  • 최종수정2015.04.29 13:41:20
[충북일보=보은] 보은농협(조합장 최창욱)이 지난해 결산결과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했다.

4월초 최창욱 신임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비상경영은 시작됐다.

최 조합장은 "우선 조합장이 렌트해서 쓰고있는 그랜저 승용차를 반납, 렌트비와 연료비를 연 3천만원 정도 절약하고 업무추진비도 3천만원 절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 조합장은 이어 "상임이사와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도 연 4천만원 절감해 올해 1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조합장의 이 같은 조치는 보은농협이 지난해 5억1천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경기도 모 농협과의 감자판매 거래로 소송을 당해 7억6천만원을 변상해 줄 위기에 처하면서 올해 경영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보은농협측은 감자판매 거래로 변상한 금액에 대해 농협내 감자거래을 담당한 직원들의 책임을 물어 전 조합장, 상임이사, 상무, 직원 2명 등 5명의 재산을 압류했다.

직원이 횡령한 것도 아닌데 사업상의 손실에 대해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묻는것은 너무 심한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 조합장은 이와 관련, "감자사업은 원래의 농협사업계획서에 없던 사업이었다.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만큼 재산 압류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최 조합장의 이 같은 비상경영체제로의 전환은 지난해 경영손실로 배당을 받지못한 조합원들의 불만을 비껴가고 조합의 경영에 조금이라도 보태려는 자구책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은농협이 올해도 경영적자를 내면 직원들의 상여금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합의 존립자체가 어렵다는 절박한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 조합장은 "취임 첫해인 올해 모든 역량을 동원한 비상경영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조합장과 임원들이 먼저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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