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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농지 403만여㎡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변경

소유·임대차 제한 해제,신고만으로도 주택 건축 가능

  • 웹출고시간2015.04.19 16:19:17
  • 최종수정2015.04.20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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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요건.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충북일보] 조치원을 비롯한 세종시내 8개 읍·면지역에서 '영농여건불리농지(옛 한계농지)'가 무더기로 지정됐다. 이 땅은 일반 농지와 달리 거래가 자유롭고 농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세종시는 20일자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했다. 해당 농지는 조치원읍과 부강ㆍ금남ㆍ장군ㆍ연서ㆍ전의ㆍ전동ㆍ소정 등 7개 면지역의 3천891필지 403만8466㎡(약 122만평)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평균 경사율이 15%(도)이상이면서,농사 짓기가 어렵고 생산성이 낮은 땅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집단화 규모(한 덩어리를 이뤄 농지로 정비된 면적)가 2만㎡(약 6천평) 미만인 농지 가운데에서 지정된다.

농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바뀌면 우선 소유와 임대차 제한이 풀린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외에 일반인에게도 소유나 임대차가 허용된다. 지자체 신고만으로도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전용할 수 있다. 관계 도면은 세종시 농업정책과,토지 조서는 농업정책과와 해당 읍·면사무소에 각각 비치돼 왔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luris.mlt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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