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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對 의협 갈등 '일촉즉발'

한의업계 "객관적 진료 위해 엑스레이 허용해야"
31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 집회 예정
의사업계 "사진판독서 오진 가능성 커" 반발

  • 웹출고시간2015.03.30 20:02:14
  • 최종수정2015.03.31 18:15:22
충북지역도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한의사와 의사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충북한의사회는 31일 오전 8시30분께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자율 참여로 이뤄지는 이날 집회에 참가하는 한의사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참가하는 한의사들은 1일 휴업을 예고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한의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라는 것이다. 반면 의사들은 국민건강 위협이라는 이유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한의업계는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객관적인 환자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의사를 또 한 번 찾아야 하는 환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양측의 대립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는데, 이 중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된 게 발단이 됐다.

발표가 있은 뒤 한의업계와 의사업계는 각자의 이유를 들며 격렬히 논쟁했다.

의료기기 중 엑스레이 사용 여부가 논쟁의 가장 큰 핵심이다.

한의업계는 보건복지부와 의사들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을 근거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의료법 제2조에 명시돼 있는 의료인으로서 지위까지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한의업계는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양방 진찰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골절 환자의 경우 엑스레이를 통해 골절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의 한 한의사는 "한의대에서 6년간 해부학, 진단학, 영상진단학 등을 필수로 배우는 데 한의사만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억지"라며 "엑스레이가 의사의 전유물도 아닌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사 측은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은 손쉽지만 사진 판독의 경우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한의대에서 영상진단학 등을 배웠다고 해도 엑스레이 사진 판독은 수년간 경험과 교육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청주의 한 의사는 "개업을 한 뒤 적어도 4~5년 경험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어느 정도 판독이 가능한데 단순히 학부에서 영상진단학 등을 배웠다고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의사들도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사진 판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 김동수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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