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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20 16:02:20
  • 최종수정2015.01.20 16:02:20
충북도내 대학들이 '폰트저작권'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수년전부터 '학교 또는 학생들이 제작한 저작물이 폰트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폰트의 정품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문의가 오고 있다는 것.

폰트 저작권은 폰트 파일이 사용된 웹사이트, 홍보물(로고 , 간판, 플래카드), 콘텐츠 (영상, 게임, e-book) 등을 구입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

대학들에 따르면 "폰트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학홈페이지에 올라온 문서나 영상물 자막, 게시판의 안내문 등이 저작권을 위반했으니 합의금 또는 라이선스(사용권)을 내고 구매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내 A대학은 이같은 요구에 수백만원을 들여 폰트를 구매하기도 했다.

A대학관계자는 "2차례에 걸쳐 폰트저작권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았다"며 "울며겨자먹기로 수백만원 상당의 라이선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이 '폰트 저작권 사냥꾼'의 표적이 되고 있다.

폰트 업체의 위임을 받아 일반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내던 법무법인들이 지금은 대학생들의 불법 폰트 사용을 빌미로 해당 대학 측에 폰트 라이선스를 강매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이 폰트 저작권 '사냥감'이 됐다"며 "최근 한국대학홍보협의회가 직접 해당 폰트 업체와 협상을 벌여 라이선스 '공동구매'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폰트공동구매'는 △재학생 기준 1만 명 이상 대학은 1천700만원 △5천 명 이상은 1천400만원 △5천 명 미만은 1천만 원을 내고 폰트의 1·2차 라이선스를 영구 취득키로 했다.

충북도내 일부 대학들은 공동구매를 마치고 폰트를 사용중에 있다.

충북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폰트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쓸 것이 없다"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는 외주 제작을 하고 있어 제작업체가 폰트 파일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외주 제작업체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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