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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누교리 도로 원상복구하라"

도로불법훼손 관련 주민들
조사 벌인 국민권익위에 반발
"영동군, 무단점유 방관" 비난

  • 웹출고시간2014.11.14 11:46:25
  • 최종수정2014.11.16 16:25:49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민원인으로부터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현지에서 문제의 도로와 하천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속보=영동주민이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지적도상 도로의 불법훼손 및 점유된 것과 관련. 지난 13일 현지조사를 벌인 국민권익위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월16일자 13면>

이날 국민권익위는 양산면 누교리 현지에서 민원인으로부터 3년이 가까워 오도록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의 도로에 대한 상황설명을 자세히 들었다.

국민권익위 조사관은 "지난 2012년 그동안 사용하던 양산면 누교리 도로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영동군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현장을 보는 것"이라며 "민원인과 영동군으로부터 들은 상황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가 올바르게 결론내릴 수 있도록 설명하고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했던 민원인 가족들은 "다니던 도로가 없어져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원상복구 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낸 것이 잘못됐냐"며 "엄연히 잘못됐으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국민권익위 등 공무원들의 할 일이 아니냐"고 국민권익위도 이제서야 현장을 나오게 된 이유와 영동군의 미온적인 태도를 싸잡아 비난했다.

또 민원인들은 조사관이 이날 현장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자 "국민권익위도 못믿겠다"며 차를 타고 군수에게 항의하기 위해 영동군을 찾아 갔으나 자리에 없자 기획감사실장과 비서실장 등에게 거세게 따진 뒤 면담시간을 약속하고 돌아갔다.

이어 영동군도 감사, 건설 등 해당 부서 직원들이 현지에 나와 국민권익위와 함께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의 도로와 하천을 점검하고 확인했다.

민원인 A(67·영동군 학산면 지내리)씨는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447 및 건교부 소유 1440 하천에 대해 전면적인 재측량 또는 농기계 및 사람이 통행 할 수 있도록 지적도상 도로복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10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영동군 등에 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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