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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주민 "무단점용 도로 원상복구 하라"

누교리 도로 불법 훼손에 통행 불가…9농가 영농 어려워
청원에도 2년 9개월째 미해결
주민 "군, 무담점유사실 알면서 조치없어…직무유기"

  • 웹출고시간2014.10.15 15:57:32
  • 최종수정2014.11.14 11:49:59

주민 A씨가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지적도상 도로가 불법훼손되고 점용됐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 손근방기자
영동의 한 주민이 양산면 누교리의 지적도상 도로가 불법 훼손되고 점용됐다며 원상복구를 영동군에 요구하고 나섰다.

A(67·영동군 학산면 지내리)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양산면 누교리 1447도로를 경작인 B씨의 무단점용으로 도로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 영동군을 상대로 수십 차례 방문,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원을 했으나 2년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영동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요로에 냈다.

탄원서에서 A씨는 "문제의 양산면 누교리 공유도로 1447 및 건교부 소유 1440 하천에 대해 군에서 전면적인 재측량 또는 농기계 및 사람이 통행 할 수 있도록 지적도상 도로복구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만약 무단점용하고 있는 도로 및 하천이 있다면 점유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행정적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군이 경계측량 결과 도면에 경계점 4지점을 확인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가 하천 쪽으로 밀려갔다는 지적측량 결과를 군청으로 회신 받고 측량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며 "실제로 B씨는 2필지를 1필지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 간 사용해 오던 도로를 장비로 지적상 도로를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없애 버려 농기계와 사람통행을 어렵게 해 원상복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때문에 영농에 종사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9농가가 1447 도로를 통해 출입하는 유일한 지적상 도로로써 이 도로가 아니면 영농 등을 할 수 없다"며 "또한 인근 농지 872, 871의1, 864의1, 865의1, 858의 소유주들이 도로와 하천을 잠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영동군이 무단점유사실을 알고도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사용해 왔던 도로를 복구해 달라는 것이 정말 잘못된 상식이하의 고질민원이냐. 없던 길을 새로 내달라는 것도 아닌데 영동군이 길을 내면 하천 폭이 좁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그는 "하천옆 1447 잔여도로가 2.5m가 남아 있고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기계 및 사람이 통행 할 수 있도록 2.5m도로를 원상복구와 복개하지 않은 끝 부분을 U자형 관을 복개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제안한다"며 "만약 이마저도 해결되질 않을 경우 법적대응은 물론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에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영환 건설관리팀은 "민원해결을 위해 문중 땅 소유주, 관련 부서와 협의 등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회신해 주었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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