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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원 의정비, 내년 28만원 '인상'

2016~2018년 의정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과 똑같이 인상

  • 웹출고시간2014.10.19 15:08:31
  • 최종수정2014.10.19 15:08:31
내년 보은군의원 의정비가 28만원 인상된다.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영복)는 지난 14·16일 심의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은군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회의를 열어 의견(안)을 도출한 결과,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적용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 군의원 의정비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의원의 내년도 연봉은 올해 3천6만원에서 28만원인 인상된 3천34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구성된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는 교육계,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사회단체, 이장연합회, 노인회,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인사 10명이다.

이들 가운데 언론계와 농민단체 대표는 "군민들 대부분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1년에 28만원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의정비 동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심의위원 8명은 "보은군의정비는 2008년 이후 동결돼 전국에서 가정 적은 편"이라며 "공무원 보수인상율 만큼은 인상해 주어야 한다"고 인상을 주장해 진통 끝에 의결됐다.

보은군의정비는 그동안 전국 기초단체단체 227개 중 219번째로 낮았고, 주위의 옥천군과 영동군 보다 100만원 정도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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