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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8.21 14:46:11
  • 최종수정2014.08.21 14:46:11

이화영

음성민중연대 운영위원

100만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투표권을 가진 국민임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으로 최소한의 권리인 정당지지는 물론 후원비도 낼 수 없고,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할 수 없다. 이는 공무원의 눈과 귀를 막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마저도 박탈하는 행위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집행과 관련한 행위에 한해 규제하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공무원도 기본권 보장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광범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공무원의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업무시간 중의 정치활동만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고위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하위직은 모든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독일은 직급·직무에 따라 다르지만,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공무원은 전체의 11%밖에 안 된다. 보수적인 일본도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과 기부, 서명운동 등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 자치단체장, 교수 등 고위공무원에게는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반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당을 통한 여론 형성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이는 야만이고, 제대로 된 주권재민의 국가가 아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1년 6월 열린 UN 인권이사회 총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가 채택됐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건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입법론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선거 기획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2011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도 했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것을 헌법기관이 확인시켜 주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중립을 강요당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어려운 삶을 해결하고, 모두가 작은 행복이라도 이루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마지막 정치 소망"이라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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