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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자회사 NH개발 '도마위'

통합본부 신축공사 입찰규정 자의적 해석
국제입찰·지역제한 규정 '이중잣대' 들통

  • 웹출고시간2014.07.08 19:53:22
  • 최종수정2014.07.08 19:53:22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NH개발의 계약사무처리 준칙이 현행 국가·지방계약법을 제멋대로 준용하고 있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NH개발은 지난달 NH충북통합본부 턴키(설계+시공) 공사를 발주하면서 20%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명시했다가 건설업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NH개발은 이후 충북통합본부(300억원)과 전북통합본부(388억원) 신축공사를 재공고를 통해 발주했다.

이번 재공고는 첫 공고와 비교할 때 지역업체 공동도급 지분을 20%에서 30%로 확대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충북·전북 건설업계가 주장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조항과 관련해 여전히 '의무사항'을 배제하고 '권장사항'으로 명시한 상태다.

NH개발은 지역업체 공동도급 규정을 '권장사항'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을 준용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87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87억원부터 262억원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구간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건설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262억원이 넘는 중대형 공사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국제입찰 대상에 포함돼 지역 업체 공동도급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NH개발은 이에 따라 300억원이 넘는 충북·전북 통합본부 신축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국제입찰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무'가 아닌 '권장'을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 또는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아닌 NH농협의 건설공사는 WTO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NH개발의 국제입찰 규정 준용은 오판(誤判)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된다.

WTO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이 아닌 '의무'로 발주해도 충분한 상황에서 NH개발의 잘못된 계약사무처리 준칙이 지역 건설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고 주장하는 NH개발은 현재 지역제한 가이드라인 역시 50억원 미만으로 축소시켜 놓고 있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제한 가이드라인을 87억원 미만으로 설정하고, 지방계약법은 100억원 미만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NH개발의 계약사무 준칙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지역 중견건설사인 D사의 한 관계자는 "국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는 농협의 건축공사는 사실상 민간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공정을 지역 건설업체가 수행해도 무방하다"며 "요즈음 일반 기업체까지 해당 지역 건설업체를 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의 이번 행태는 전국적인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H개발 건설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축공사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에 달해 국가계약법 상 국제입찰 대상으로 보고 지역업체 공동도급 규정을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처리했다"며 "계약사무 준칙과 관련된 내용은 건설단체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면서 향후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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