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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01 14:06:06
  • 최종수정2014.06.01 14:06:06
증평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증평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관위에 이를 항의하면서 알려졌다.

31일 증평군 선관위에 따르면 증평군의원 다선거구 A후보가 유권자에게 승용차 등을 동원해 사전투표소까지 교통 편의를 지원했다는 제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2명을 선출하는 다선거구에는 6명이 출마했고 지난 30일 오후 A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5명은 선관위를 방문해 강력히 항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장을 찍은 사진자료와 함께 제보가 접수돼 보완조사 중"이라며 "사실 여부 조사 후 정황이 드러나면 해당 후보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의혹이 사실로 나오면 기부행위 제한·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 112조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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