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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울리는 '떴다방' 노인들이 잡는다

청원군·시니어감시원, 오늘부터 21일까지 합동 단속

  • 웹출고시간2014.03.18 14:55:38
  • 최종수정2014.03.18 14:56:10
노인들을 울리는 속칭 '떴다방(신종 홍보관)' 퇴치를 위해 노인들이 직접 팔걷고 나섰다.

청원군 남부보건소는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시니어감시원들과 함께 '떴다방'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한다.

보건소는 시니어감시원 2명과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3인 1개조 단속반을 편성해 각 읍·면 경로당을 돌며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구별 방법에 대한 홍보, 신고 요령, 피해 발생 시 구제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신속한 신고 접수를 위해 대한노인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소속 연합회, 분회, 지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떴다방 신고창구'를 개설해 운영중이다.

보건소는 단속 기간 동안 허위·과대 광고로 일반가공식품 판매 적발땐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적발사항을 이첩해 품목제조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며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남부보건소 식품안전담당(043-251-4171~5)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녹음·전단지 등)가 있으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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