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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영업정지 첫날

"잘못은 이통사가 하고 벌은 대리점이 받아"
과거와 달리 기기변경도 불가
단말기 판매 수당 받는 판매원 살길 막막

  • 웹출고시간2014.03.13 17:13:09
  • 최종수정2014.03.13 19:23:49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13일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사업정지 관련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둔 청주시내 한 KT대리점의 모습.

ⓒ 임영훈기자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것도 판매를 늘리라는 것도 이통사인데 왜 우리가 처벌을 받는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주시내 한 대리점 관계자의 한탄이다.

13일 오후 2시께 이 대리점에 있는 사람이라곤 넓은 매장에 우두커니 선 직원 5명뿐이었다.

평일은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보다 소비자가 뜸하긴해도 오후 2시쯤이면 2~3명 정도는 찾아왔어야 했지만 영업정지 때문인지 발길이 뜸했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과열 경쟁을 해 오던 국내 이통통신 3사가 이날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영업정지를 맞은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영업정지가 끝날 때까지 신규가입이나 번호 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됐다.

이통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5일간이라는 역대 최장기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됐다.

KT는 다음달 26일까지 영업이 정지되고 LG유플러스는 다음달 4일까지 정지된 뒤 이어 다음달 27일부터 5월18일까지 추가 정지된다.

SK텔레콤은 오는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다.

청주시내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 관계자들은 이통사 영업정지 처벌대상이 이통사여야 하는데 일선 판매직원들이 처벌을 받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본급외에 단말기 판매 수당을 벌어야 하는 이들에게 판매 자체를 금지한 것은 지난 금융권 정보 유출사태 당시 텔레마케팅을 금지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기변경은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24개월 이상 사용자나 휴대전화가 분실·파손 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해 일선 판매원들은 살길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통사 대리점들은 기존 단말기 판매 위주의 영업에서 인터넷 TV·전화 판매에 집중하며 활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반 판매점들은 단말기 판매말고는 정지 기간 중 방향을 전환할 다른 수단이 전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청주시 성안길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주는 "이번 주말인 토요일부터 일요일을 시작으로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이 가시화 될 것"이라며 "다음주 월요일인 17일부터는 일반 판매점들은 개점휴업이나 다름 없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은 단말기가 50만원 할 때나 적용됐던 얘기지 지금은 말도 안되게 낮은 수준이다"라며 "하다못해 기기변경이라도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게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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