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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07 16:04:30
  • 최종수정2013.11.07 16:04:30

조혁연 대기자

전통시대 동양의 조세개념은 조용조(租庸調)였다. 중국의 수나라 때부터 등장한 제도로 조(租)는 토지에 부과하여 곡물, 용(庸)은 사람에게 부과하여 노동력, 조(調)는 호(戶)에 부과하여 특산품을 각각 징수·징발했다.

조선도 이같은 원칙을 준용, 농지를 가진 농민들에게는 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듯이 조선의 토지제도는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공법(貢法)-영정법(永定法)-비총법(比總法) 순으로 변했다.

답험손실법은 글자 그대로 '담헙'과 '손실'이 합쳐진 표현이다.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의 조정은 농사의 작황을 현지에 나가 집적 조사하는 것을 '답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손실법은 작황에 따라 등급을 메기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불합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가령 어느 지역의 농토는 가뭄 때문에 작황에 안 좋아 C정도의 수확을 했다. 그러나 현지에 조사를 나간 관리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 A라고 판정하는 경우가 부지기였다.

세종은 즉위한지 얼마 안 된 때부터 토지세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이 토질의 전분6등법, 풍흉의 연분9등법으로 잘 알려진 '공법'(貢法)이다. 세종 즉위 3년(1421) 대신 김점(金漸)이 상소를 했다.

"한 도(道)의 일은 오로지 감사에게 위임되었는데, 유독 손실을 답험하는 일에도 별도로 경차관을 보내게 하였으나, 경차관이 된 사람은 겨우 복결(卜結)의 수효만 알 뿐이므로, 감고(監考)하는 서원(書員)이 제 마음대로 가감하게 되니, 백성이 그 폐해를 받게 됩니다."-<세종실록 3년 7월 28일자>

김점의 상소는 앞서 언급한 '답험손실법'의 제도적인 허술함을 정확히 언급한 것이었다. 인용문 중 경차관은 특수 임무를 띠고 임시로 파견되는 중앙관리, 복결은 토지의 등급별 과세단위를 의미한다.

왕이 친림한 과거시험 재현 모습.

공법을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세종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갔다. 급기야 세종은 오늘날 고시에 해당하는 문과 과거시험에 공법에 관한 것을 책문(策問)으로 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에서 문제는 '책문', 그것을 쓴 답안은 '대책'(對策)이라고 불렀다.

'인정전에 나아가서 문과 책문(策問)의 제를 내었다. "왕은 이렇듯 말하노라. (…) 이 폐단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공법과 조법(助法)에서 이를 구해야 될 것이다. (…) 공법을 사용하면서 이른바 좋지 못한 점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세종실록 9년 3월 16일자>

이처럼 세종이 공법을 과거시험 문항으로 낸 것은 응시생들로부터 공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함이었다.

"내가 비록 덕이 적은 사람이나 이에 간절히 뜻이 있다. 그대들은 경술에 통달하고 정치의 대체를 알아 평일에 이를 강론하여 익혔을 것이니, 다 진술하여 숨김이 없게 하라. 내가 장차 채택하여 시행하겠노라."-<〃>

공법에 대한 세종의 고민은 그만큼 깊었고,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그가 청주목 초수리(초정약수)를 방문했을 때도 계속 됐다. 세종은 1444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우리고장 초정약수를 방문했다. 세종은 그 해 봄에는 훈민정음, 가을에는 공법 문제를 주로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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