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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무원 국어 교육 실시

순화된 행정용어로 원활한 소통 행정 기여

  • 웹출고시간2013.10.31 11:41:49
  • 최종수정2013.10.31 11:41:49
충주시가 공무원들의 올바른 국어 표현과 순화된 행정용어를 위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찾아가는 국어능력인증교육을 실시한다.

매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직원 5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교육은 충청북도 내 국어능력인증시험을 주관하는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위탁교육으로 실시된다.

공무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어사용 6개 영역인 △어휘 △어법 △어문규정 △읽기 △쓰기 △듣기를 다루게 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6급 이상 공무원이 전체 교육생의 30%를 차지해 잘못된 행정용어를 바로잡는데 앞장서게 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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