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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가금면, 중앙탑면으로 명칭변경 입법예고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심의와 의결 거쳐 내년 상반기 명칭변경

  • 웹출고시간2013.10.29 13:13:15
  • 최종수정2013.10.29 13:13:15
충주시는 가금면(可金面)의 행정구역 명칭을 중앙탑면(中央塔面)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25일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명칭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금면은 지난 2012년 2월 가금면 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주민 의견수렴과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의견을 표명한 가금면민 87.9%가 중앙탑면으로 명칭 개정에 찬성했다.

가금면은 지난 1914년 일제시대 행정구역 강제 통폐합정책으로 가흥면(可興面)과 금천면(金遷面)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지역명이다.

그동안 인근지역 금가면과 명칭이 비슷해 혼동을 야기했다.

또한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이란 뜻의 가금류를 연상시켜 면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면 명칭변경은 지난 2005년 수안보면, 2012년 대소원면 사례에 이어 3번째 추진된다"며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충주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최근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이후 인구수가 증가되는 대소원면 완오리, 본리, 영평리 등 일부지역의 리·반 관할구역을 조정해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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