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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특별사법경찰 뜬다

문체부, 중기 대상 연말까지 방문 예방활동
관리방법 안내·점검용 프로그램 등 제공

  • 웹출고시간2013.10.24 15:55:38
  • 최종수정2013.10.24 19:40:4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금년 2월 25일부터 연말까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와 함께 2천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찾아가는 SW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계약 및 마케팅 전략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나 상당수의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이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예방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도시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괄할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 불법복제 예방 안내 브로슈어 및 점검용 소프트웨어 제공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현황 및 단속 주체, 관련법령 안내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 적발 시 처벌 조항 및 처벌 사례 소개 ▲ 소프트웨어 관리의 필요성 및 관리 방법 안내 ▲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저렴한 대체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활동 방문 대상 중소기업은 지방상공회의소 등록 자료를 참조하여 산업공단, 벤처타운, 창업보육센터 소재 업체 등을 중심으로 해당 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방문 업체를 선정했으며, 방문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도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활동'과 함께 소프트웨어 점검 방법, 점검도구 활용법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www.itsam.or.kr)'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컨설팅 서비스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진흥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고유 권한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수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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