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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장사 더 못하겠어요"

도계행위 단속에 판매상들 울상
식파라치에 걸리면 벌금 폭탄

  • 웹출고시간2013.05.05 18:41: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제 닭 장사도 더 못하겠어요"

재래시장을 비롯한 일부 닭 판매상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유는 허가받은 도살장이 아닌 곳에서의 도계(닭을 도살·처리하는 행위)할 경우 '식파라치'의 타깃이 벌금 폭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도 4대악 척결을 내세우며 재래시장 등의 도계 행위를 불량식품으로 규정, 단속에 나설 경우 닭판매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며 닭 판매상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내 닭판매업자들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산닭판매점을 대상으로 '식파라치'가 닭 불법 도살 현장을 촬영해가고 있다는 것.

이들에게 적발된 경우 판매점은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30∼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상황이라는 것.

더욱이 경찰이 4대악 척결을 내세우며 재래시장 산 닭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량식품 단속에 나설 경우 닭판매업자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닭 판매업자 이모(56)씨는 "최근 중국에서 H7N9형 신종 AI 바이러스 여파로 닭 매출이 절방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더욱이 닭은 도계하는 행위에 대해 보완하지도 않고 단속에 나서는 것은 업자들을 모두 죽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남숙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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