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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1천242명 서명으로 나쁜 조례 없앨 수 있다

세종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따른 연서 주민수' 공표
도담동→방축동 지명 변경 조례 개정,폐지 청구 여부 주목

  • 웹출고시간2013.01.09 18:46: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세종시민들은 웬만한 규모 1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연대 서명만 받으면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개정·폐지해 주도록 시에 청구할 수 있다.

세종시는 2013년도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연대서명) 주민수'를 산정,10일자로 자로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기준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이 있는 사람)는 8만6천891명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15조'에 근거,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 청구를 위해 연대 서명해야 할 19세 이상 주민수는 '1/70(1.4%)'이상인 1천242명이다.

예컨대 가구 당 19세 이상 성인 2명씩만 서명에 참여한다고 해도 621가구의 호응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등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세종시의회가 지난달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최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고준일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옛 연기군 방축·갈운·고운·종촌·진의리를 '도담동'으로 정한 것을 '방축(方丑)동'으로 변경시킨 게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들이 관련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청원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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