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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충북대 교수

충북도청과 충북도의회에, 충북문화재단에, 다음과 같이 충북 예술윤리강령(藝術倫理綱領)을 조례로 제정하고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 예술가와 예술가에 대한 예술윤리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필요한 일이며 시의(時宜)도 적절하다. 특히 예술윤리강령 조례제정은 충북 문화예술행정이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이 일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니며, 예총 민예총과 그 외 여러 영역 예술가들의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문화예술의 잔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시종 지사께서, 또는 김광수 도의회의장께서, 또는 강형기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주관하여 전국 최초로 예술윤리강령을 제정해 줄 것을 청한다. 충북은 충북만의 정신사와 사상사를 구축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 대한 '의식의 식민화(colonization)'를 극복하고 주체적인 운명공동체 충북을 완성해야 한다. 예술윤리강령 같은 작은 디딤돌 하나는 충북정신 구축의 한 과정이다. 무엇보다도 충북문화헌장(忠北文化憲章) 제정 당시와 같이 민주적인 절차를 갖춘 조례 제정은 충북의 문화예술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 확실하다. 충북문화예술포럼 이재희 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예술윤리강령 초안(草案)은 다음과 같다.

<예술가는 세상의 무지개이며, 사회의 빛이고, 역사의 보석이다. 예술가는 인간의 감성과 사상을 깊고도 아름답게 표현하여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든다. 또한 예술가는 아픔, 고통, 절망, 애환을 진실하게 담아내고 과거, 현재, 미래의 미학(美學) 가치를 재현하는 존재이다. 예술가가 영혼과 열정과 고뇌로 창조한 예술은 인류의 소중한 자산으로 영원히 빛난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사회는 예술가의 존재를 특별하게 인정해야 하며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예술가 또한 예술적 책임을 자각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사회(Cultural Society)를 건설하는 한편 만물평등(萬物平等)을 실천해야 할 뿐 아니라 예술가 스스로 깨끗한 문화예술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백두대간의 기상과 청풍명월의 심성과 중원문화(中原文化)의 정신으로 태양의 빛과 생명의 힘을 내는 충북의 예술가들은 이런 보편의 정신과 예술의 특수성을 담아서 아래와 같이 예술윤리강령을 선언한다.

첫째, 예술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으며 종교나 검열(檢閱)에 의해서 예술행위를 제한받지 않는다. 또한 예술가가 예술적 목적을 가지는 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는다. 그러나 예술이 사회를 위험하게 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상업적 손익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예술을 부정하는 일이다. 특히 예술가는 예술적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외설적(猥褻的)인 표현을 하거나 일반의 상식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각 개인의 개성과 차이를 존중하되 인종, 성, 지역, 직업, 계층, 빈부 등으로 차별 하지 않으면서 다양성과 다원성을 살려야 한다. 또한 예술가는 동물이나 식물을 포한한 우주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로 창작활동에 임해야 하고, 예술만이 독단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다른 영역을 인정하면서 상호협력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예술가는 예술생태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예술정의(藝術正義)를 실천하는 한편 예술윤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 특히 예술의 표절과 유사작품은 예술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예술의 정의를 부정하는 일이고, 예술의 생태환경을 교란하는 일이다. 예술표절(art plagiarism, 藝術剽竊)은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예술작품이나 예술창작과정을 자신의 것으로 표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다. 예술가는 예술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그리고 진실하고 신명나는 예술을 위하여, 타인의 창의성과 인격권을 훼손하는 예술표절을 스스로 금지해야 한다.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예술의 표절은 물론이고 사적(私的) 시장예술에서의 표절 역시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셋째, 예술가가 공공의 예술활동을 할 때는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예술가는 예술적 결과로써 다양한 가치를 얻을 수 있지만 예술행위을 하면서 사적 이익이나 개인의 명예(名譽)를 도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예술은 민족, 국가, 사회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자 상징이므로 예술가는 그 민족, 국가, 사회의 일반 윤리나 도덕을 존중하면서 어울려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술가는 사회의 빛이고 풍향계이며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윤리는 예술가의 윤리이면서 예술가와 예술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윤리이기도 하다. 예술가의 심원(深遠)한 창의성은 적당한 책임을 동반할 때 사랑받으며 예술가의 무한한 자유는 최소한의 윤리가 있어야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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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