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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18 16:43: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 노비들은 여러 계층이 존재했다. 양반가 상전들은 이중 노동과 출산 능력을 동시에 갖춘 젊은 계집종을 가장 선호했다.

당시에는 임신한 계집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 역시 어미를 따라 노비가 돼야 했다. 이를 '노비종모법'이라고 불렀다. 암소가 송아지를 낳을 경우 그 집안에 재산증식이 이뤄지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실록에 노비 몸값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적시돼 있다.

'남종의 경우 나이가 15세 이상 60세 이하이면 값이 베 100필, 15세 이하 60세 이상이면 50필이고, 여종의 경우는 나이가 15세 이상 50세 이하이면 120필, 15세 이하 50세 이상이면 650필로 하라.'-<성종실록>

적어도 조선 성종대 만큼은 15세 이상-6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여종값이 20필 정도 더 비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여종이 자주 상전의 '잠동무'로 불려갔던 점도 고려됐던 것으로 보인다.

의외지만 조선시대에도 노비 휴가제도가 존재했다. 당시에는 휴가를 '말미'라고 불렀다. 비슷한 표현인 '겨를'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오희문은 1594년 음력 12월 21일자 쇄미록을 이렇게 썼다.

서원경 노비를 적은 신라장적.

"승노에게 말미를 줘 오는 정월 10일 전에는 돌아오도록 일러 보냈다. 전에 두 번이나 말미를 얻어서 모두 기한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었다. 그래서 늘 미워하여 처음에는 보내지 않으려 했으나…'

그는 이어지는 내용을 '아비 무덤에 제사를 지내겠다고 간청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자식된 심정은 상하가 모두 같아서 가도록 하고 속히 돌아오라고 일렀다'라고 적었다.

조선시대에는 식량 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스스로 원해서 노비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를 스스로 몸을 팔았다는 뜻에서 '자매'(自賣) 라고 불렀다. 오희문은 1594년 5월 21일자 일기를 이렇게 적었다.

"나이 11,12 세 쯤 되는 여자 아이가 문밖에서 구걸하기에 집과 부모를 물어보니 죽산에 살았는데 그 부모는 난리 초기에 적의 손에 죽었다고 한다. 만일 구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굶어죽을 것 같아서 가련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오희문은 이어지는 내용을 '집 안사람에게 거두어 기르게 해서 그의 행동거지를 보아가며 심부름하는 종으로 삼고자 하여 임시로 머물게 하였더니 저도 그러기를 바랬다'라고 썼다.

국내 노비는 삼국시대에는 그 비율이 낮았으나 조선시대 들어서 급증한다. 우리고장 서원경(지금의 청주)을 무대로 작성된 '신라장적'에는 총 442명의 주민수가 나온다. 이중 노비는 대략 6% 정도인 25명이었다.

그러나 7백년이 흐른 조선 성종 때는 전인구의 30%인 약 150만명이 노비였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정설이다. 이는 중국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우리나라는 노비제도가 사실상 일제 강점기까지 존속됐다. 실학 선구자 유형원이 '반계수록'에서 이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중국의 옛날 법에는 범죄 때문에 노비가 되었더라고 사면을 거쳐 양인이 되었고 비록 종신토록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 자식에게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비법은 유죄와 무죄를 따지지 않고 그 자손은 1백대에 걸쳐 노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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