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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안갯속'

군,예산확보 등 이행서류 제때 제출 못해
충북도, 산단 지정 해제 절차 추진 통보
군의회, 19개업체 입주의향서 제출 요구

  • 웹출고시간2012.09.16 19:54: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괴산군은 지난 2007년 12월 충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받은 후 사업비 611억원(국비 198억원, 군비 5억원, 민자 408억원)을 들여 청안면 조천·청용리 일원 45만8천695㎡에 괴산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괴산군은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현황과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군의회 승인 등을 이행한 서류를 충북도에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SPC법인 설립에 따른 군의회 승인, 준공 3년후 매입확약 군의회 승인,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검증된 입지수요조사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최근 지난 7월 23일까지 보완 이행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괴산군에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반려하고 산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해 산업단지 지정 해제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도는 현재 괴산건축자재 산업단지와 발효식품농공단지를 우선 조성해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괴산첨단산단은 지정 해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괴산군의회는 14일 열린 의원정례간담회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괴산 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해 대제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SPC법인(괴산군, 한국투자증권, 신동아건설(주), 대한송유관공사, 두진건설)이 첨단산업단지 조성에도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과 입주업체에게 계약 이행금(가칭) 징수 여부 문제, (주)첨단산업에서 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 등을 질문 했다.

군의회는 이날 현재 입주의향을 밝힌 19개 업체의 입주의향서를 14일자로 확인, 다시 의회에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군은 대제산업단지 SPC법인들이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이중 참여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 추후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군은 이날 괴산읍 제월·대덕리 일원 85만4천517㎡ 규모의 괴산대제 산업단지만 추진될 경우 청안·사리면민들의 반발 예상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 △증평 제1산업단지 및 사리농공단지, 음성원남산업단지, 청주오창산업단지와 연계 산업시너지 효과 창출 및 연관기업 입주로 분양 수월 △19개 업체 입주의향서 제출 △낮은 분양가(46만원/3.3㎡) △청안면과 사리면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괴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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