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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27 16:11: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돈과 관련한 정치적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터질 때마다 결정적 제보자는 운전기사였다. 정치권에선 "운전기사 조심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가까이 있을수록 많이 안다 ***

정치인 운전기사는 대개 해당 의원과 24시간 동행한다. 선거 때면 더욱 그렇다.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과 방문 장소를 훤히 꿰고 있다. 각종 수뢰 사건 현장 목격 가능성도 아주 높다. 보좌진조차 모르는 비밀도 알고 있을 때가 많다.

청주지검이 박덕흠 새누리당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물론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라고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오는 12월 대선전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실제로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줬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주었다면 어떤 명목으로 주었는지 등에 대해 캐고 있다. 2010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운전기사 부부의 자금 거래 내역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터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나 현영희 의원의 경우와 아주 비슷하다. 모두 운전기사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다. 운전기사가 핵심 인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운전기사가 또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는 셈이다.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면 박 의원 운전기사도 지시 사항이나 활동 내역 등을 빠뜨리지 않고 수첩에 기록했다. 영상으로 녹화해 두기도 했다. 선거가 끝난 뒤엔 자신의 수첩 내용 등을 거론하며 돈을 요구했다. 결국 지난 6월과 7월 5천만원씩 1억원을 받았다.

검찰 제보까지는 몇 과정이 있었다. 우선 박의원 운전기사는 "자금 세탁 등 비리를 다 적어 놨으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4·11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측에 접근했다. 그리고 상대 후보 측은 이 내용을 검찰에 제보했다. 위 내용은 언론 보도내용 요약이다.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정치인들에게 운전기사는 수족이나 다름없다.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한다. 일거수일투족을 가족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좋든 싫든 사생활을 꿰고 있다. 약점 또한 누구보다 잘 안다. 절대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권엔 '6개월 룰'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 6개월 허니문을 뜻한다. 선거종료 뒤 6개월간은 선거 측근들과 절대 부딪쳐선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6개월은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다.

선거와 관련해 구린 데가 많을 것이란 생각은 아주 일반적이다. 그런데 밖으로 알려져선 안 될 비밀을 속속들이 아는 게 측근들이다. 특히 운전기사는 보좌관 등 내부 측근보다 더 상세하게 아는 경우가 많다.

수행비서만큼 가까운 곳에서 함께 지내는 위치가 운전기사다. 최근에는 운전기사를 통한 제보가 비리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차가 '움직이는 사무실' 역할을 하면서 차 안에서 민감한 내용의 전화 통화가 종종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근 특징은 정치인 운전기사가 각종 사건의 '주연'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근거리 그림자 수행 뒤에 외부로 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모시던' 인물들의 약점을 잡아 한 몫 챙기려는 경우도 있다.

정치인 주변의 부패는 소리 없이 다가온다. 정치인의 부패가 심하면 주변의 부패속도는 더 빠르다. 운전기사를 조심하란 가담항설(街談巷說)은 곧 나 자신에 대한 경고다. 내가 썩지 않아야 주변도 썩지 않는다. 단순한 진리다.

*** 비리가 없으면 배신도 없다 ***

정치권에서 잘나가던 정치인들의 낙마는 대개 두 가지 비리와 연루돼 있다. 하나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여자관계다. 폭로의 당사자는 항상 측근들이다.

운전기사는 정치인 등 고용주의 일상을 훤히 파악하고 있다. 온종일 동선(動線)이 같아 속속들이 알 수 있다. 온갖 심부름과 궂은일까지 맡다 보니 그렇다.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에 나오는 호크 같은 운전기사는 드물다. 영화 같은 우정을 보여주는 관계도 보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해피엔딩은 별로 없다. 모두 마음으로 통하는 인간관계가 아닌 이상한 주종관계 탓이다.

해법은 없다. 주변을 투명하게 정리하지 않는 한 그렇다. 비리는 운전기사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제보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 배신이라고 통탄할 일이 아니다. 비리가 없어야 배신도 없다.

아무튼 박 의원도 '6개월 룰'의 덫에 걸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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