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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13 14:04: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 사헌부는 오늘날로 치면 대략 검찰에 해당한다. 그 수장은 종2품의 대사헌이다. 그 밑으로는 종3품의 집의(執義), 정4품의 장령(掌令), 정5품의 지평(持平) 등이 이었다.

사헌부 벼슬아치는 관리를 감찰하고 임금에게 간언을 했기 때문에 그 직위에 관계없이 '대간'(臺諫)이라고 통칭되기도 했다.

성종 연간에 사헌부 집의를 지낸 인물로 안위(安瑋·1491∼1563)가 있다. 사료를 보면 그는 1539년 사헌부 집의가 되어서 소세양(蘇世讓)과 함께 당시 세도가인 대윤 윤임(尹任·1487-1545)을 탄핵하다가 오히려 미움을 사서 1542년 우리고장 충주목사로 좌천됐다.

이를 두고 조정에는 쑥덕공론이 많았다. 당시 사관이 '이해되지 않는 인사'라고 생각됐는지 실록에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론(史論)을 적었다.

'사신은 논한다. 전에 소세양(蘇世讓)이 윤임(尹任)을 탄핵하려고 장령 안위(安瑋)에게 부탁하여 대론(臺論)을 유발하려다가 끝내 실행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안위가 충주 목사로 나가고 안위의 아우 안현(安玹)이 전라 감사로 나가게 되자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했었다.'-<중종실록>

조선시대 도적이 창궐은 탐관오리의 횡포 외에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명종대에는 의적으로도 알려진 백정출신 임꺽정이 신출귀몰하던 시기였다.

안위가 목사로 부임한 충주에도 어느 해보다도 심각한 식량부족 현상이 찾아왔다. 이때 안위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충주고을 백성들을 기아에서 구해냈다.

당시 참찬관 이준경이 안위를 칭찬하는 대목이 실록에 등장한다. 참찬관은 국왕에게 경서(經書) 강론하던 정삼품의 당상관 벼슬을 말한다.

'들으니 충주 목사 안위는 구황에 마음을 쏟아 관아에서 받은 결송작지(決訟作紙)로써 곡식과 바꾼 뒤에 미곡과 염장(鹽醬)을 가지고 촌락을 드나들면서 진휼한다고 합니다.'-<중종실록>

인용문의 '결송작지'는 소송의 판결문을 쓰는 데 소요되는 용지 값으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바로 안위는 관청 자체의 수입을 고을 백성을 구황하기 위해 사용했다. 이준경의 칭찬이 이어진다.

'백성들은 이것이 백성을 온전히 살리는 길이 못 되고 불과 하루 이틀 더 살릴 수 있을 뿐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목사(안위 지칭)가 마음을 다해 구제하면 백성은 고향을 떠나 떠돌 생각을 갖지 않으며, 그 고을 관아에서 성심껏 구제한다면 막상 죽는 자가 생기더라도 감동할 것입니다.'-<중종실록>

당시 충청도 관찰사 정유선(鄭惟善)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임금에게 올리는 보고서의 일종인 서장을 다음과 같이 썼다. 역시 보는 눈은 거의 비슷했다.

"충주목사 안위는 관직에 부지런하고 검소하였고 일 처리가 자세하고 익숙하여 진휼하는 일이면 다 강구하여 있는 힘을 다해 조치해서 때맞춰 구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내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중종실록>

중종은 이에 대해 "매우 가상하니 가자(加資)하는 것이 옳다"라고 답했다. '가자'는 근무 성적이 좋을 경우 품계를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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