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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15 16:36: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 국청(鞠廳)은 모반, 대역죄 등 국가 중죄인을 심문·재판하기 위해 왕명에 의해 임시로 설치되는 특별 재판정을 말한다. 이 국청은 죄질에 따라 친국(親鞫)·정국(庭鞫)·추국(推鞫)·삼성추국(三省推鞫)으로 다시 세분됐다.

친국은 국왕이 참석해 친히 심문하는 것으로 위험에 대비해 왕궁을 호위하고 진행했다. 설치 장소는 경희궁, 창덕궁, 금위영이었다.

정국은 친국과 대체로 같으나 왕명에 의해 13~ 23인의 국문관이 동석했다. 설치 장소는 보통 병조나 의금부였다. 추국은 국문관이 10인 내외로 다소 적은 편이다. 필요에 따라 친국 또는 정국을 추국으로 바꾸어 계속하였다.

삼성추국은 모반보다는 강상(윤리죄) 죄인을 심문하는 경우로 의정부·사헌부·사간원의 관원 중에서 왕명으로 지명된 8인의 국문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경우 죄인은 형조에서 이미 심문을 마쳤기 때문에 삼성추국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만 조사받았다.

전회에 우리고장 인물인 권섭이 송시열의 사사 등 정치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우리고장 제천의 청풍으로 낙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아들 권진성을 정치적 사건으로 잃은 슬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경종실록에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 경종은 소론의 세를 등에 업고 연잉군(후에 영조)을 제치고 보위에 오른 인물이다. 경종이 등극한지 1년만에 이른바 '임인옥'(달리 신임사화)이 일어났다.

임인옥은 왕통문제와 관련하여 집권당 소론이 노론 지도층을 대거 살육한 사건을 말한다. 1722년 목호룡(睦虎龍) 고변사건이 일어났다. 노론이 숙종 말년부터 경종을 제거할 음모를 꾸며왔다. 이를 고해바친 인물이 목호룡이다.

이로 인해 8개월간에 걸쳐 국문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 등 노론 4대신을 비롯한 노론의 대다수 인물이 화를 입었다. 소론의 위세는 2년 더 지속 됐다. 이때 함께 화를 입은 인물이 권섭의 아들 권진성이었다. 권섭은 대대로 노론 집안이었다.

당시 권진성은 충청도 석성현(石城縣·지금의 부여)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임금의 옥쇄인 어보(御寶)를 위조했다는 죄명으로 한양으로 끌려가 국청의 한 종류인 추국을 받았다.

'충청도 석성현에서 어보를 위조한 죄인 권진성을 가두어 추국하였다. 동추(同推)하여 형벌을 시행할 즈음에 고변하려 하였다고 핑계대면서 석성현과 감영에다 모두 소지(小紙)에 써서 바쳤으므로'-<경종실록>

인용문 중 동추는 함께 심문한다는 뜻이다. 당시 영의정은 소론의 영수 조태구, 우의정 역시 소론계인 최석항이었다. 결국 권진성은 경종 3년 1월에 부대시처참(不待時處斬)을 당했다.

조선시대의 사형죄는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인 춘분에서 추분까지는 형집행을 피했다. 그러나 십악(十惡) 대죄인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다. 바로 '부대시처참'이다.

십악대죄는 모반, 내란, 불효죄 등 열가지 죄목을 일컫는다. 이미 서울에 뿌리를 내려 경화벌열이 됐던 권섭은 이때 큰 아버지 권상하가 우거하고 있던 우리고장 청풍을 찾았다. 권상하도 이후로는 중앙 정계에 나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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