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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08 16:43: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 수덕사(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의 말사인 개심사(開心寺)라는 고찰이 있다. 사적기에 의하면 651년(의자왕 11) 혜감국사가 창건하여 개원사라 하던 것을 1350년 개심사로 고쳤다.

그 후 1475년(조선 성종 6) 중창했고 1955년 전면 보수하였다. 보물 제143호로 지정된 대웅전과 충남문화재자료인 명부전과 심검당 등이 있다. 그러나 성종 때의 중창은 노후화가 아닌 화재에 의한 것이었다.

실화범은 다름아닌 당시 충청도 절도사였던 김서형(金瑞衡·?-?)이다. 실록에는 그와 사냥에 얽힌 이야기가 이례적으로 자주 등장한다. 무신 출신이었던 그는 사냥을 매우 좋아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민폐를 자주 일으켰다.

'사헌부에서 행대 감찰 정찬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절도사 김서형(金瑞衡)이 습진(習陣)을 한 뒤에 인마(人馬)를 많이 거느리고 사냥을 행하여 홍주진(洪州鎭)에 속한 여러 고을로 하여금 날마다 지공(支供)하게 하여 폐단을 일으키고…'-<성종실록>

당시 조선 전기의 충청병영은 해미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해미 주변의 서해안 일대를 벗어나 우리고장 청주까지 진출, 이른바 '원정 사냥'도 했다. 이날은 청주목과 청안현 일대를 오가며 호랑이 사냥을 했던 모양이다.

'또 청주(淸州) 지방에서 호랑이 사냥을 하면서 청안현감(淸安縣監)이 삼가 구축(驅逐)하지 아니하여 호랑이가 빠져나가게 된 것에 화를 내어 그 목에 칼을 씌웠고…'<성종실록>

인용문 중 '구축을 아니하여'는 호랑이를 제대로 몰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같은 사냥 태도는 약과였다. 그는 결국 사냥중 고찰 개심사 주변에 산불을 내는 대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원인은 화렵(火獵)이었다. 그는 불을 내 사냥을 하는 화렵을 하다 고찰 개심사를 홀랑 태우고 말았다. 그는 죄값으로 지방사령관직에서 고신(파면) 당했다.

'또 사냥을 한다고 하면서 불을 놓아 산을 태우고 개심사(開心寺)를 연소(延燒)시킨 죄는, 율(律)이 결장(決杖) 1백 대,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다만 고신(告身)만을 거두도록 명하였다.'-<성종실록>

그의 야인생활은 오래 하지는 않았다. 개심사를 홀랑 태운지 3년만에 지금의 시장에 해당하는 목사(牧使)로 임명됐다. 그것도 우리고장 충주목사에 임명됐다. 그러나 보다 높은 자리로 승진이라도 할라치면 '개심사 화렵사건'이 어김없이 발목을 잡았다.

'대사헌 김양경이 아뢰기를, "김서형은 전에 충청도 병사가 되어 화렵(火獵)불을 놓아 사냥함) 으로 인하여 큰 절을 연소(延燒)시켜서 파면당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통솔하는 방법이 어긋나서 사졸(士卒)이 복종하지 아니하여 그 도(道)의 수령으로 비평하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성종실록>

성종은 이에대해 "김서형은 화전죄(火田罪)로 인하여 파면되었다가 복직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제 반드시 마음을 고치고 깨달았을 것인데, 어찌 몇 가지 일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을 버리겠는가"라는 말로 그를 감샀다.

그러자 대사헌 김양경이 '장수가 되는 도(道)는 한갓 활쏘기에 능한 것만으로는 안됩니다'(성종실록)라고 또 다시 비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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