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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수도사업소,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 권장

년 1회 이상해야

  • 웹출고시간2012.03.28 11:50: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 수도사업소(소장 이규공)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를 정기 정화조 청소기간으로 정하고 대군민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정화조 내부청소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정화조에 퇴적물이 쌓여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고, 이로인해 수질오염을 유발시켜 하천의 수질이 심각히 오염될 수 있다.

하수도법에 의거 정화조 청소는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적기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화조의 처리효율 및 기능을 상실해 고장이 잦게 되며, 이로 인한 악취발생은 물론 하천이 오염돼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화조 청소는 청소 대해업체를 통해 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가 반드시 입회해 청소차량 뒤에 부착된 계량기(청소량)를 확인하고, 기록 누락을 대비해 청소 필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 요금징수 및 청소거부, 불친절 등의 불편 민원신고나 기타문의 사항은 군청 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871-2493~4)으로 하면 된다.

이규공 소장은 "정화조 청소 안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이 법령을 어겨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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