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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16 16:13: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기업 중심의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하종성)은 종합병원식의 건강관리시스템과 유사한 '기업건강 진단 → 처방전 발급 → 맞춤형 치유' 방식의 3단계 문제해결형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약 30개 지원 사업간의 칸막이를 제거, 맞춤형 치유가 가능한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첫 단계인 기업건강 진단에서는 창업 후 2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또는 기업성장통을 겪는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올해는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등) 영위 소기업, 전략산업 창업기업이 우선 지원 받는다.

진단기관은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지)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다.

접수기간은 15~24일이며 3월에서 12월까지는 매월 1~10일 접수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10일 이내 기술·경영전문가 1~2인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최대6MD 원칙)한다.

접수일부터 10일내 진단착수해 접수일로부터 30일내 처방전이 발급·송부된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진단기관이 '진단보고서'와 '건강관리 처방 매뉴얼'을 토대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건강관리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한다.

진단기관의 소관 치유사업(자금, 보증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선 지원 실시한다.

세번째 단계인 맞춤형 치유에서는 처방전 심의·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진단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게 된다.

중소기업지방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건강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진단기업 및 지원기관에 처방전을 추천한다.

건강관리 처방내역에 따라 자금, 보증, 기술개발, 국내외 마케팅, 현장 정보화, 공정혁신, 현장애로 해소, 사업전환 및 M&A 등이 지원된다.

치유를 받은 기업은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한 DB가 구축·운영되고 건강관리 성과점검이 3년간 연 1회 실시된다.

충북지방중기청(기업건강관리팀)은 맞춤형 치유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지역 건강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한편 진단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추가 매칭지원도 실시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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