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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15 16:21: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정부에서 휴일근로를 연장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과 생산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입에 반대하거나(55.6%)',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39.4%)'는 응답이 95.0%인 반면,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68%가 현재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으며,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업체의 47.4%는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응답했다.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53.5%의 중소기업이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응답이었으며, '절대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18.1%, '연속근로가 불가피한 생산공정 및 영업형태' 17.4%, '임금이 증가하므로 근로자가 원하기 때문'이 11.0%로 조사됐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하나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채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46.1%로 나타났다.

그 밖에 '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들의 반발'(28.5%), '생산 차질에 따른 수익 감소'(22.8%)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휴일근로를 금지하면 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1.0%였으며, '채용 증가' 35.7%, '채용 감소' 11.9% 순이었다.

채용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68.6%는 제도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신규인력 채용이 어려움'을 꼽아,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으로 채용을 늘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채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인호 인력정책실장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와 일자리창출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욱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조정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근로시간 단축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행정해석으로 연장근로와 별도로 인정되던 휴일근로를 주 연장근로 상한인 12시간 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최대 주 68시간이었다.

변경 근로시간은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등 최대 주 52시간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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