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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03 17:17: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가는 하나의 큰 배다. 지자체는 작은 배다. 국민과 지역주민은 그 배의 선원이다. 배와 선원의 운명공동체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각각 큰 배와 작은 배에서 각각 길잡이 선원이다. 국가가 튼튼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지자체가 부자라야 지역주민이 잘 살 수 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원리요, 복소지하 안유완란(覆巢之下 安有完卵)의 이치다.

***의정비 인상에만 목매지 말라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악화일로다. 그런데도 지방의회 상당수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리려 하고 있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의회 중 약 79곳(32.4%)이 인상할 계획을 세웠다. 59곳(24.2%)은 아직 인상 혹은 동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동결을 결정한 곳은 106곳(43.4%)에 불과하다.

일부 지자체의 재정난은 정말 심각하다. 직원 인건비를 주기도 힘든 상황이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0% 대의 절반이다. 그나마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부도시 청주는 올해 37.8%다. 1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다. 하지만 2010년 44.0%보다 6.2%P, 2007년 48.1%보단 10.3%P나 떨어졌다. 그런데도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꾸만 의정비 인상을 들먹이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요구는 공무원 봉급 인상에 편승하고 있다. 따라서 근거는 있다. 단적으로 월정수당 기준액 상승을 들 수 있다. 월정수당 기준액은 지자체 재정력 지수와 인구, 물가상승률, 공무원 봉급 변동 등이 반영된다.

올해 공무원 봉급은 5.1% 올랐다. 물가 상승률도 높았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시하는 인상근거는 이런 내용이다. 그러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은 부정적이다. 반발하는 곳도 있다.

쇠퇴한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복을 찾기는 어렵다. 패망한 국가에 국민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의정비 인상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옳다. 먼저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게 순서다. 국가도 '나'고, 지자체도 '나'기 때문이다.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릴 수밖에 없다. 가까운 사이의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으로 온전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지자체는 입술이고 지방의회는 이랄 수 있다. 자기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그 게 결국 가장 나를 보호하고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굳이 하겠다면 막을 길은 없다. 강제성을 띠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자부 방침도 권고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의정비 인상률을 놓고 각계에서 부당함을 지적해왔다. 그래도 지방의회 의원들은 눈도 꿈적 안했다.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약한데도 자기들 배만 불릴 생각에 골몰해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무보수 명예직일 때나 지금이나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지방의회 각각의 항변은 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로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 개진도 있다. 제도 전환이 합리적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원래대로 돌아가 무보수로 주민에 봉사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지금은 의정비 인상에 목을 맬 때가 아니다.

***지자체 재정부터 튼튼히 해야

충북도내 지자체들의 사정은 넉넉하지 않다. 국가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림을 꾸리기가 어려운 곳도 많다.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곳 역시 있다. 사실상 파산상태인데 정부지원으로 연명하는 셈이다.

도내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와 재정 자립도는 지금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자칫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수도 높다. 따라서 도의회 등은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더 많은 '견제와 감독, 감시, 참여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파산이나 심각한 재정위기는 주민들에게 곧바로 영향을 준다. 충북도 예외일 수 없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과 같은 일이 충북에서 발생해선 안 된다. 그런 일을 막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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