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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18 17:44: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재정 위기가 또다시 화두다. 지난해 7월12일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은 지방재정 위기의 결정판이다.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린 5천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결국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급유예를 선언했다.

전국 다른 지자체 사정도 넉넉하지 않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08년 34.2%에서 올해 32.7%로 1.5%p 낮아졌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2.2%

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다. 100을 쓰면서 52만 스스로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나머지 48은 중앙의 재정지원을 받아 살림을 꾸려갈 수밖에 없다.

2000년 59.4%이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4년 57.2%로 덜어졌다. 2008년 53.9%, 지난해 53.6%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심지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늘고 있다.

사실상 파산상태인데 정부지원으로 겨우 연명하는 셈이다. 올해 기준으로 17개 시(22.7%), 68개 군(79.1%), 52개 자치구(75.4%) 등 모두 137개나 된다. 총 244개 지자체의 56.1%다. 지난해보다 24곳이나 늘었다.

급기야 정부가 지방재정 위기관리와 관련한 극단처방을 들고 나왔다. 지자체별로 주요 재정지표를 활용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이 주요 골자다. 지방재정 위기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은 행안부 주관으로 설계됐다. 기초단체에선 음성군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자체별로 재정수지, 채무관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공기업의 5개 관점, 7개 재정지표가 기본이다. 음성군은 재정위기 사전 예측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주의"나 "심각" 단계에 이르면, 해당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만약 이행실태가 부진하면 교부세가 줄거나 국고보조금 배분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의 지방재정 상황은 구조적·상황적으로 갖가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단체장의 재정책임성'이 강조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 재정위기 발생여부의 키(key)는 해당 지자체가 쥐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체세입 확대다. 중앙재원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성남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선심성 민간보조, 낭비성 축제·행사, 전시성 청사건립 등은 당연히 자제해야 맞다. 각종 사업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

특히 충북은 재정 형편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력 지수와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자칫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다. 이럴 경우 신규 및 현안사업 추진은 제동이 불가피하다.

재정 평가 7개 항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은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더 많은 '견제와 감독, 감시, 참여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독단적이고 무리한 재정운영을 견제하고 예산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지역주민은 무리한 재정욕구를 자제해야 맞다. 자기지역의 재정운영을 감시·통제하고 예산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충북도내 지자체의 재정파산이나 심각한 재정위기는 주민들에게 곧바로 영향을 주게 돼 있다. 그 파급효과는 상상외로 클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은 지금부터 막아야 한다.

***재정건전성 확보 몸부림 처절

성남시 사태 이후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몸부림은 처절할 정도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 재정지원 중단은 맞다. 설사 파산에 직면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뒷바라지는 곤란하다. 반면, 공무원 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중단하는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벌칙과 인센티브를 정할 때 정치논리에 휘둘리거나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게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이락 할 수 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적절하다.

또 한 가지. 지자체 공무원들은 스스로 '지자체는 영원히 파산하지 않는 부실기업'이란 그릇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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