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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부추기는 '취득세 인하'

발표 한달 돼가지만 시행여부도 불투명

  • 웹출고시간2011.04.18 20:40: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인하를 선언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적용 시기는 물론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해 아파트 거래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충청권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매입자들과 거래를 앞두고 있는 예비매입자들은 최소 100여만 원에서 300여만 원에 달하는 절세 혜택을 보기 위한 묘수를 찾거나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발표일 이후 3월과 4월 잔금을 치러야하는 매매계약자들이 잔금 날짜를 미루거나 부득이하게 입주를 해야 할 경우 잔금은 치른 뒤 취득세 인하가 확정되는 시점에 계약서에 잔금일을 기재키로 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소에도 취득세 인하 대책 발표 일부터 취득세율 감면 조치를 소급 적용할 것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어도 되는지 언제쯤 취득세 인하가 확정될 것인지 문의하는 전화가 계약자들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가 진행 중인 청주시내 한 아파트단지의 경우도 입주기간이 마무리 됐지만 취득세 인하가 확정된 뒤 입주하려는 대기자들이 생겨나며 상당수 가구가 빈집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와 관리비를 내더라도 취득세 인하가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때문이다.
 
오차단지 내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잔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며 "실제로 취득세 인하 발표이후 잔금을 앞두고 있던 계약자들이 잔금일을 4월 이후로 미루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를 조율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 2조 1천억여 원을 전액 보전키로 함에 따라 18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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