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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상공회의소 설립 '뜨거운 감자'

임의가입제 해소로 논의 급물살

  • 웹출고시간2011.02.23 20:29: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상공회의소 독자 설립을 위한 청원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설립 추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청원군내 기업체수가 1천572개에 달하고 근로자수도 5만여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청원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다 지역발전 기여도 미흡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청주상공회의소 회원사 1천100여개 업체 가운데 40%에 달하는 청원지역 상공인들이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청주상공회의소에 납부하고 있지만 청원지역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청원상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 될 때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임의가입제 문제가 지난해 2월 19일 국회에서 현행 상공회의소법의 임의가입제 조항이 당연가입제로 해소됨에 따라 설립의 적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청주상의의 역할 부재에 대한 청원 상공인들의 강한 불만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청원지역의 상공인들은 기존의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외에도 오창 제2산업단지, 옥산 민자산업단지, 오송 제2산업단지 등 첨단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현 청주상공회의소의 역할에는 이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원지역 기업인 A씨는 "법정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지역 상공인의 권익보호와 지역 경제발전에 그동안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임의가입제 문제도 해소가 됐고 경제규모나 기업 수 등으로 볼 때도 청원상의 독자 설립을 위한 여건은 이미 충분히 갖춰진 상태"라고 말했다.

청원군 경제단체 관계자는 "청주상의도 임의가입제에 대비해 대폭적인 사업축소와 인력감축을 단행해 청원지역의 경우 상공인들의 대변역할과 서비스 제공 등에서 소외됐던 것이 현실 "이라며 "청원지역 상공인들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지역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연 매출 40억 원 이상의 기업체 대표 50명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한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연 뒤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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