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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09 15:20: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은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육류 도·소매업, 낙농품 도매업, 육류가공식품 도매업, 축산가금류 취급 일반음식업 등 구제역 또는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및 가금류 관련 업종이다.

지원규모는 전국적으로 정부의 소상공인정책자금 500억원과 금융기관 협약자금을 포함해 1천억원 규모로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3.75%,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진 이후 지원되는 금융기관 협약자금은 5%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재단의 보증료도 평균 1.3%정도 적용하던 것을 1%로 적용해 구제역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비용부담을 최소화 해 줄 예정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시중은행과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지원된다.

이석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구제역과 조류독감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재단 전 직원이 십분 이해하고 있으며, 피해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번 특례보증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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