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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입법·정책개발 최우수의원 선정

1년간 49개 개정안…당 중앙선관위 부위원장에도 임명

  • 웹출고시간2010.12.29 19:36: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 의원이 지난해 '국회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이어 올해 '입법·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오 의원은 지난 1년간(2009.12.9.~2010.12.9) 49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서민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 4건이 가결 처리됐다.

가결 처리법안은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 108분의 8과 신용카드사용 우대 세액공제 기한 2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일부 세액 환급 △기업도시 입주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노인주택 입주자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서민생활 관련 내용이다.

최우수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대표 발의한 법률안 발의건수와 가결건수를 기준으로 했으며, 오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김춘진, 박민식, 이명수 의원 등 전체 국회의원 중 모두 7명이 선정됐다.

오 의원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 받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과인 것 같다"고 말하고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입법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 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28일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중앙선관위는 향후 전국여성·노인·청년·대학생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규칙의 제정과 선거관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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