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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1건당 작성서류만 10장

충북 경찰 "업무 비효율적…절차 간소화해 실질적 단속해야"

  • 웹출고시간2010.11.29 19:25: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찰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단속 최일선을 담당하는 경찰지구대가 업무 비효율성과 과부하를 동시에 호소하고 있다.

음주단속을 1건 할 때마다 많게는 10장의 서류를 작성하느라 40분~1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들은 "단속이 30분이면, 서류작성은 3시간"이라며 "음주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류작업이 간소화 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정지수치가 나온 운전자를 1명 적발할 경우 우선 '주취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운전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적발 장소, 시간, 담당경찰관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다음으로 '정황진술서'를 작성한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마신 지 얼마나 됐는지, 운전을 한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황에 대한 진술내용을 작성한다.

그 다음은 '피의자 신분조서'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전과, 운전경력 등 '주취자적발보고서'에 들어간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한 인적사항을 기입한다.

그 뒤 '정지진술서'를 작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취소 수치가 나온다면 '취소진술서'가 된다.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음주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안내와 음주운전자의 서명이 들어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찰내부서류인 '단속경위서'도 써야 한다. 내용은 주취자적발보고서와 거의 같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체포서', '현행범체포 확인서', '현행범체포 통지서'를 꾸며야 한다. 음주 운전자의 서명은 모두 들어간다.

'임시운전면허증'도 현장에서 발급해야 한다. 정식으로 정지나 취소처분에 내려지기 전까지 40일 동안 임시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교육통지서'를 음주 운전자에게 작성해준다. 이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시 정지 기간 중 50일을 감면해준다는 안내가 기입돼 있다.

여기까지 필요한 서류만 모두 10장. 작성시간만 수십분이 소요된다. 이마저도 음주측정에 순순히 따랐을 때 얘기다. 음주측정 전 물을 마시며 시간을 끌거나 "봐 달라"며 떼를 쓰면 보통 단속 1건에 1시간을 훌쩍 넘긴다.

이와 관련, 한 지구대 순찰팀원은 "워낙 복잡한 서류작성 탓에 직원들이 음주단속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내용이 비슷한 서류를 통합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야 더 효율적인 음주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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