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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건강보험료 허위청구 '천태만상'

충북 병·의원 2곳 적발…솜방망이 처벌 단속효과 의문

  • 웹출고시간2010.11.16 20:08: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건복지부가 최근 충북지역 2곳을 포함한 전국 요양기관 13곳을 허위 건강보험료 청구 병원으로 적발·공개한 가운데 다양한 허위청구 수법에 비해 적발 건수가 적은데다 처벌마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미래신경과의원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7개월 동안 오지도 않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고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기간 동안 진찰료와 물리치료비, 검사료 명목으로 타낸 보험금은 모두 3억8천만원. 병원 진료비의 34%에 달하는 액수를 허위로 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이 병원에 167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뒤 지난 15일 명단을 공개했다.

옥천군 옥천읍 큰사랑요양병원은 지난해 입원환자들의 입원일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2천400만원을 청구, 보건복지부로부터 8천996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허위청구 수법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서울의 A요양기관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검진을 실시한 뒤 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검진을 했다고 꾸미거나, 출장 암 검진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출장검진을 하고 병원방문 암 검진을 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다른 B병원은 외출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간호사를 상근했다고 꾸며 억대의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허위청구가 끝이지 않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적발자체가 쉽지 않고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허위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건수는 지난 2005년 20건에서 지난해 159건으로 급증했고 포상금 지금액수는 지난 2006년 1천644만원에서 지난해 2억1천583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이러한 신고가 내부고발에만 의존한다는 점이다. 한 요양기관 당 하루에도 수백개씩 되는 보험금청구를 일일이 분석, 허위청구 사실을 밝혀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이 있더라도 보험공단에 경찰과 같은 수사권이 없어 증거가 조작되거나 은폐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도 논란거리다. 업무정지는 진료비나 약제비를 공단에 청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문을 닫는 영업정지와는 다르다. 업무정지처분 이후 의사와 약사의 면허가 정지되지만 기관의 명의를 바꾸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

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련 종사자들의 용기있는 신고가 절실하다"며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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