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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집중분석 (上)

시공사들, 측정·공고 의무 '외면'
특정 업체 선정·허위 수치 기재 등
건축 현실상 기준 맞추기는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0.06.09 19:28: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본격적인 입주 전쟁이 시작됐다.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청주 푸르지오·캐슬 아파트를 비롯해 5천700여세대에 달하는 대단위 입주 전쟁이 청주권에서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화려한 아파트 디자인 내막에 숨겨진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실내공기질은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측정·공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준치가 넘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본보는 '새집 증후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내공기질에 대해 3회에 걸쳐 집중 분석해본다.

◇글 싣는 순서

상. 청주지역서 떠도는 편법측정 의혹

중.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하. 바람직한 대안
청주지역 상당수의 신축 아파트 시공사가 실내공기질을 각종 편법으로 측정·공고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의 경우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사직동 푸르지오·캐슬 3천599세대를 비롯, 1만여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거나 건립 중이어서 이 같은 의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동년 5월30일 이후 사업승인신청이 된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해야 한다.

100세대의 경우에는 3개의 측정 장소를 정해야 하며, 초과 100세대 당 1개의 측정 장소가 추가된다.

측정 항목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이렌, 스티렌 등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이다.

시공사는 이를 위해 측정업체를 선정한 뒤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입주 3일 전부터 60일 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과 각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출·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개정안은 더욱 까다롭다. 권고규정이었던 기준치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돼 의무화되고 기준치를 초과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모든 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선진국 수준의 실내공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시공사가 이를 준수하고 않은 채 편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정 측정업체를 선정, 측정 장소를 미리 정해놓고 기준치에 맞게 정화한 뒤 측정하거나 아예 측정 수치를 허위로 기재하는 식이다.

포름알데히드로 방부 처리된 수입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건축 현실에서 측정 기준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친환경 자재나 공기정화제품을 사용하면 기준치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시공사와 도급업체가 기피하고 있다는 게 청주지역 환경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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