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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분양자들 '잔금납부' 연장 요구

"토목공사 준공도 안된 상태…부당"

  • 웹출고시간2010.06.06 14:44: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토목공사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불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생계대책수단으로 충남 천안아산신도시 상업용지를 분양 받은 원주민들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잔금납부기한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주민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아산신도시 상가조합 연합회 회원 10여 명은 지난 3일 오후 LH공사 아산신도시사업단을 항의 방문하고 생활대책용지 분양가 인하 및 잔금납부기한 연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LH측에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토목공사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불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들에게 불리한 사정변경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잔금지급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는 생활대책용지 잔금납부 기한은 30일까지인데 12월말까지 잔금 납부 기한을 연기해 분양자들의 부담을 덜어 달라는 것이다.

아산신도시가 수도권규제완화 및 세종시 수정안, 금융위기와 건설경기침체 등 사업성 악화와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잔금납부가 임박한 계약자들이 자금마련에 애를 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대표 정건수씨는 "국가의 공공사업에 재산을 제공한데 대한 경제적 보상성격의 용지분양으로 알고 토지를 분양 받았는데 연체이자로 보상원금까지 날리게 될 형편"이라고 말했다.

LH공사 아산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토지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추었다"며 "잔금연장이나 땅 값 인하 요구는 무리가 있지만 최대한 택지를 분양받은 원주민과 소비자들의 애로를 살핀다는 업무추진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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