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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30 14:22: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제15회 여성주간(2010.7.1~7.7)을 앞두고 의사결정, 재산권 행사, 가사노동, 자녀교육 등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있는 ·평등문화 가정·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현재 거주지 시·군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1가정씩 모두 16가정을 선발한다.

·평등문화가정·의 선발기준은 ▲가정 내 의사결정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가정 ▲재산권을 부부가 평등하게 소유하고 행사하는 가정 ▲평등한 가사분담과 자녀양육에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참여하는 가정 ▲기타 가정활동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가정 등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정은 오는 6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여성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군 사회(여성)복지과에 추천서 및 증빙자료, 가족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추천서에 대해 시·군에서는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 투명한 심사를 거쳐 가장 적합한 가정을 선발하여 道에 추천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평등문화가정·으로 선발된 가정은 오는 7월 6일 개최 예정인 제15회 충청남도 여성주간 기념행사시 ·평등문화가정 패·를 수여ㆍ격려하고, 가정별 수범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평등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양성평등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하여 아직도 일상생활에 남아 있는 성차별 의식과 관행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16가정씩 ·평등문화가정·을 선발하여 여성주간 기념행사시 ·평등문화가정 패·를 수여·격려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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