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0.05.23 14:25: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 공주시와 연기군 개발제한구역(G·B) 51.9㎢가 앞으로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충남도의 공주시와 연기군의 개발제한구역 51.9㎢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10.5.31~'11.5.30)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들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G·B)으로 1998.11.2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선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하지만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용 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재지정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이 연장되지 않고 의무기간이 지난 토지는 새로운 실수요자에게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의 장기간 지정에 따른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 위축과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군 및 충남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총면적 8,629.2㎢중 75.9㎢ (0.8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