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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23 13:35: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본격적인 낚시철을 맞아 해상 레저 활동을 즐기려는 서울, 경기 수도권 등의 바다 낚시 유어객들의 道內 연안 항포구 방문에 대비하여 낚시 어선업 안전관리 대책 강구에 나섰다.

도는 이달 중순부터 해양경찰의 협조를 받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 포구를 시작으로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등 연안 6개 시·군과 합동으로 낚시 어선업의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낚시 어선업이 왕성히 이루어지는 보령시 오천면 오천항, 웅천읍 무창포항과 서산시 삼길포항, 서천군 홍원항, 태안군 안흥항을 중심으로 낚시 어선이 출항하는 새벽 시간대(04:00~06:00)에 낚시 어선 승선 유어객들의 구명조끼 착용을 계도하는 한편,

낚시 어선업자에 대하여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에 낚시어선에 승선할 승객명부 신고 ▲승선원 초과 ▲승선정원의 구명동의와 구명부환, 구명줄 비치 ▲긴급 상황 발생시 가까운 무선국이나 출입항 신고기관에 연락 할 수 있는 무선기, 통신기 설치 ▲안전운항을 위한 어선검사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被害補塡)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道에서 보유한 어업지도선(충남 295호, 63톤)과 연안 시·군 어업 지도선(5척)을 활용하여 낚시 중인 선박을 현장에서 직접 ▲선장의 음주사실 ▲선장이 아닌 선원의 선박조종행위 ▲낚시객의 구명조끼 착용 등을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우리도는 매년 낚시어선업자의 선박 안전운항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1995년 낚시 어선업 제도가 도입(1995.12.29 법률 제5078호)된 이래 현재까지 한건의 사고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낚시 어선의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여 충남이 전국 제일의 안전한 바다 낚시터의 명성을 이어 가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970여척의 낚시어선(▲보령시 211척 ▲서산시 117척 ▲서천군 39척 ▲홍성군 34척 ▲태안군 377척 ▲당진군 192척)에 연 21만8천여 명이 이용함으로써 척당 1,600여만원의 어업 소득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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