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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19 10:43: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09년 5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156건, 29만1953㎡(농업용 127건 26만9391㎡, 자기주거용 21건 9336㎡, 개발사업용 4건 1만185㎡, 기타 4건 3041㎡)에 대해 7월 31일까지 이용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도는 특히 ▲이용 의무기간 동안 이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방치·휴경·전매 여부 ▲임대·위탁영농 여부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실태 조사 결과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면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기간을 부여한 뒤 불이행하면 토지취득가액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했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경우는 사정당국에 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투기 방지와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공주, 연기, 서천, 아산, 논산 등 5개 시·군 75.88㎢로 도전체 토지면적의 0.88%에 달한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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